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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자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시 소득세 납세의무없는 이자·배당소득은 제외하는지 여부(쟁점①)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2357 | 법인 | 2011-10-18
[사건번호]

조심2011전2357 (2011.10.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의 규정은 06.2.9.개정하면서 지급조서 제출면제 대상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조합원과 고객에게 지급한 예금이자 61억9,608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2011.2.28.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11.3.30. 전산매체(CD)를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세액인 7,247만원에서 「법인세법」제7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규정한 이자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5,000만원)를 차감한 후 2011.5.19. 청구법인에게 나머지인 2,247만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예금이자 중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비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제164조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자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때 비과세대상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2011.2.28.) 이내에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마감일에 전산장치가 마비되는 뜻밖의 장애가발생하여 그러하지 못하다가 부득이 2011.3.28.에야 처분청에 전산매체(CD)를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전산장애는 면제대상인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 “이자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동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비과세대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11.2.28. 오후 4시경 전산장애로 인하여 전송하지못한 이 건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를 확인하고자 동 지급명세서의 제출 여부를 문의하자,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르고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전산장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자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신고마감일에 청구법인의 전산장치가 마비되는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제7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예금이자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없는 비과세대상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바,「소득 세법 시행령」제214조에 비과세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가 2006.2.9. 개정을 통하여 비과세대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대하여도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규정이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때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월별 총이자 및 원천징수내역서, 2010년 수신자 예금별 비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명세 등을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나) 2006.2.9. 개정되기 이전의「소득 세법 시행령」제21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에 의하여 개정된 위 규정은 비과세되는 소득도 포함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인 법령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며 조세심판청구에서 다투는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닐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 위법이나 위헌으로 판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기한(2011.2.28.) 내에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마감일 당일에 청구법인 전산장치가 마비되는 장애가 발생하여 그러하지 못하다가 부득이하게 2011.3.28. 처분청에 전산매체(CD)를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전산업무지연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답변 공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OO중앙회 공문상의 업무처리지연(폭주현상으로 인한)에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이 OO중앙회에 문의한 바, 2011.2.28. OO중앙회 전산시스템 전체에 업무처리지연이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월말에는 대외 및 내부 거래가 많아 일부의 업무가 간헐적으로 지연처리될 수는 있다고 답변한 사실과 금융소득자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OO중앙회와 관계없이 각 신협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으로 파일을 전송하기 때문에 신협중앙회의 공문은 이 건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2011.2.28. OO중앙회 전산시스템 전체에서 업무처리 지연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금융소득자료는 OO중앙회와 관계없이 각 OO에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고기한 마감일에 전산장치가 마비되는 장애 때문에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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