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179 (1989.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격으로 하고 실지취득가격이 불분명함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구 OO동 OOOO소재 임야 408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69.7.15 취득하여 88.5.10 양도한 데 대하여 89.1.21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129,620,610원 및 동방위세 25,924,0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7 심사청구를 거쳐 89.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는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임야이고, 양도일현재 농지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는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75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할 뿐 이 건 법인에게 양도한 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1)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세비과세증명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87.7.6 OO구청장 및 88.10.13 OO동장의 확인에 의하면 쟁점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田)로 되어 있으나 농지세는 82년부터 85년 까지는 비과세되고 86년에는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쟁점 토지가 계속해서 농지이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인우보증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인부를 동원하고 관리를 하였다는 내용도 있고, 다른 인우보증인인 OOO의 확인서에도 청구인 OOO을 대신하여 OOO이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72.7.14 부터 88.5.10 양도일 현재까지 같은시 종로구 OO동, OO동, OO동, 같은시 마포구 OO동, 같은시 OO구 OOO동 및 경기도 고양군 원당등에 10여차례 주소를 옮긴점과 OO종묘사에서 청구인이 비료, 농약, 씨앗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은 하면서도 장부상의 거래기록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소출된 농작물의 매매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들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양도차익계산방법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의 취지를 들어 쟁점 토지의 양도·취득가액 공히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부칙 제9조는 7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75.1.1 현재로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이 건 쟁점 토지의 경우처럼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격으로 하고 실지취득가격이 불분명함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