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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부담부증여가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2935 | 상증 | 1999-04-12
[사건번호]

국심1998구2935 (1999.04.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경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00원에서 부담부증여가액 00원을 차감하고 동시에 이 금액을 채무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한 처분 및 부담부증여가액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3.9.28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1993.5.7 청구인에게 증여한 부산시 중구 OOO가 OOOO 소재 부동산(평가액 545,003,660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부담부증여분 3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3년도분 상속세 1,491,591,490원을 1995.4.1 결정고지한 후, 부담부증여가액은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동시에 채무공제액에서도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상속재산가액에서만 차감하고 채무공제액에서는 차감하지 않고 상속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가 1998.3.10 이를 경정하여 상속세 193,733,09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8 이의신청 및 1998.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실제재산가액은 165,003,660원(545,003,660원-380,000,000원)에 불과한데도 이와 관련한 세금은 증여세 30,870,450원,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14,923,146원, 상속세 193,733,096원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의 당초조사시에는 증여재산가액 545,003,660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토록 하였으나, 처분청의 결정고지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분에 해당하는 채무액 380,000,000원을 차감한 165,003,66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부담부증여가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건 상속 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호에서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생략) 3. 채무(생략)』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건 상속개시 당시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 피상속인 OOO가 1993.9.28 사망하기전인 1993.5.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 380,000,000원의 피상속인 명의 채무와 함께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앞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과 같은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545,003,660원)중 380,000,000원은 유상양도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는 보지않는 것이며(기납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14,923천원은 경정결의시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재산의 가액중 부담부증여가액을 차감한 증여재산의 가액 165,003,6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세 30,871천원은 증여세 24,547천원과 가산금 6,324천원으로 이중 증여세 24,547천원은 경정결의시 기납부증여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8.3.10 당초처분을 경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545,003,660원에서 부담부증여가액 380,000,000원을 차감하고 동시에 이 금액을 채무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한 처분 및 부담부증여가액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인들 명세 】

성 명

주 소

OOO(처)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

OOO(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

OOO(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OO OOOOOOOO

OOO(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 OOOO OOOOOO

OOO(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 OOOO

OOO(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

OOO(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

OOO(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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