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전4270 (1994.1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 제시없어 직접 또는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해온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 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6.14 취득한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답 1,148㎡, 같은동 OOOOO 답 601㎡, 같은동 OOOOO 답 601㎡, 합계 답 2,3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5.12~5.15 각각 양도하고 ’92.1.31 전라북도 익산군 예산면 OO리 O OOO 답 5,398㎡(이하 “다른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42,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2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9.6.14 취득하여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91.5.12~5.15 각각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인 전라북도 익산군 여산면 OO리 OOOOOO(이하 “현주소”라 한다)로 ’91.6.27 주거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92.5.14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이하 “종전주소”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94.2.4 현주소로 이전한 이유는 종전주택을 증·개축하여 아들 OOO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종전 주택은 그린벨트지역내에 소재하여 상당기간 거주한 자가 아니면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가 증·개축후 현주소로 이전하여 경작하고 있어 대토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토라고 주장하나, 다른 농지 취득 당시 인근지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을 뿐 ’92.5.14 이후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달리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 제시없어 직접 또는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해온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 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농지의 대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단서 생략)
2.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쟁점농지를 ’89.6.14 취득하였다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답 1,148㎡는 ’91.5.12 청구외 OOO에게, 같은동 OOOOO 답 601㎡ 및 같은동 OOOOO 답 601㎡는 ’91.5.15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다음 ’92.1.31 전라북도 익산군 예산면 OO리 OOO 답 5,398㎡를 취득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인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에서 거주하다가 쟁점농지 양도후 ’91.6.27 다른농지 소재지인 전라북도 익산군 여산면 OO리 OOOO로 거주이전한 다음 ’92.5.14 종전 주소지인 대전직할시 유성군 OO동 OOOO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이건 양도소득세 고지후인 ’94.2.4 현주소지인 익산군 여산면 OO리 OOOO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관계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후 1년이내에 쟁점농지 면적이상인 다른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농지와 대토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다른농지 취득후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도 없으므로(주민등록표상 10여개월 거주) 쟁점농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