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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0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E의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18. 16: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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