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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 중 20% 지분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062 | 상증 | 1994-06-22
[사건번호]

국심1994서1062 (1994.06.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관리하도록 일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대한 아무런 객관적은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중 20%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89중0874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분 증여세 62,606,540원과 동 방위세 10,507,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5.3.25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외 1필지 소재 대지 1,771.3㎡ 및 건물 1,7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외 2인과 공동으로 634,000,000원에 취득(청구인 지분 20%)하기로 OO은행(대리인:OO공사)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5.3.25 계약보증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570,600,000원은 85.6.24부터 90.3.24까지 10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90.2.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계약체결과 대금불입 등은 청구외 OOO 단독으로 이행하였으며 그 자금출처도 청구외 OOO의 통장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여 등기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증여세 62,606,540원과 동 방위세 10,50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2인은 쟁점부동산을 85.3.25 (주)OO은행으로 부터 연불조건으로 634,000,000원(청구인 지분 126,8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6.7.1 쟁점건물을 인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그동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 오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다른 부동산을 82년부터 임대하여 90년까지 그 소득금액이 106,250,000원이나 될 뿐 아니라 토지수용보상금, 주식매각대금도 42,662,003원으로서 쟁점부동산 매입액중 청구인지분 해당액 126,800,000원을 월등히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사실과 다른 진술내용만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계약체결과 대금불입등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이행하였으며 그 자금출처도 청구외 OOO의 통장에서 지급하였음을 청구외 OOO이 진술하고 있음에 반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이 보관ㆍ관리하도록 일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대한 아무런 객관적은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중 20%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20%지분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취득하여 등기시점에서 청구인에게 20%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쟁점부동산 20%의 지분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았는가의 여부와 이 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0%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 중구 OO동 OOOO 소재 임대용건물(885.95㎡ 청구인 지분 12.5%)을 79.5.3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리 O OOOOO 소재 7,446㎡를 비롯하여 서울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상가 57.35㎡, 서울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 74.9㎡를 79년 이후 취득하여 양도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 등기자료 전산조회결과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부동산 이외의 재산으로서는 서울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외 2개소가 서울특별시로 부터 토지수용이 됨에 따라 보상금 49,571,1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통상지급명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82.3.4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여 17,552,143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 OO증권(주) OO지점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26,800,000원(청구인지분 20% 해당액)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과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 중구 OO동 OOOO 소재 OO빌딩에서 79.10.1부터 현재까지 연간 평균 10,000,000원 상당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으며 86.1 부터는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연간 평균 8,000,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금 및 주식매각대금, 부동산 처분액 등 79년부터 쟁점부동산 등기접수일 이전까지 청구인이 직접 얻은 총 수입금액은 297,581,786원임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각종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26,800,000원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셋째, 처분청은 쟁점건물 취득자금 대부분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건물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외 OOO이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 수입금액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월세)의 예금현황을 살펴보면 79년도부터 쟁점부동산잔금지급일까지 받은 월세 131,871,000원이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으로 전액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 구입대금중 청구인지분인 126,800,000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 구입대금중 청구인 지분액은 청구외 OOO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자금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보아 이 건 증여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은 부부공동의 예금통장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가 별도의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각자의 수입 및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개설된 남편 명의 예금구좌를 이용하여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므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예금구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하여 곧바로 증여가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소득이 많은 청구인이 청구인 남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사실만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고(국심 89중874, 89.8.18 동지)

더욱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74세의 고령으로서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대부분 청구인이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20%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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