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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75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09: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피고인의 집으로 일을 하러 온 피해자 C(가명, 여, 37세)가 거실 등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과 귀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싫다,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를 향해 힘껏 밀어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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