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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당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155 | 양도 | 1990-12-29
[사건번호]

국심1990서2155 (1990.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날 현재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전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별첨과 같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등기접수일)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0.1.16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9,758,190원 및 동 방위세 1,951,63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3.17 이의신청 및 90.6.13 심사청구를 거쳐 90.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이전일을 기준으로 (88년 12월)로 하여 그 날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실지 잔금청산일은 별첨 “양도자산내역”의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자와 같이 모두 국세청의 88.9.21 자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이므로 그 날 현재의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7조동 법 시행령 제53조(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일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양도당시의 매도증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에 실지로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등기부상등기 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법규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전시한 바와 같이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토지의 양도당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그 날 현재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지잔금청산일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과 같으므로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등기부상 등기원인일 현재의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83.7.1 개정)”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원인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별첨 양도자산의 토지필지별 매수인별로 각 각 별지로 작성한 것으로 모두 입회인 또는 중개인의 기재가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당사자간에 작성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말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당초에는 전체토지를 한사람에게 일괄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매수자의 요구대로 나중에 별첨 양도자산내역표와 같이 4사람으로 분할하여 계약서 및 매도증서를 재작성하고 인감증명서도 다시 떼 주었다고 하면서 그 거증으로 청구인이 당초(88.6.14 자 발급받아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다가 회수한)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작성한 원계약서 및 그 대금청산한 날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들을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위 거증자료에 의해서는 토지의 양도당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날 현재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전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양 도 자 산 내 역

구분

부동산표시

등기부상매매

(양도)원인일자

등기부상

접수일자

매수인

경북 경산군 경산읍

OO동 OOOOO

대지 725㎡중

1/3

1/3

1/3

88.6.13

88.6.25

88.6.30

88.12.19

88.12.15

88.12.6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

같은동 OOOOO 175㎡

88.9.10

88.12.6

청구외 OOO

같은동 OOOOO 152.4㎡

88.8.20

88.12.7

청구외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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