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 2018.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풍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준법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