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3309 (2004.1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7.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72,580원의 부과처분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2.3.25.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호(대지 56㎡, 건물 42.5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12.13. 취득하고 2002.3.27.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 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2002.4.9.(2002.4.4.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을 양도일로 보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72,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3.12. 청구외 원OO과 쟁점부동산을 302,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천원을 현금 수령 하였고, 승계된 전세보증금 58,000천원과 OO은행 융자금 200,000천원을 제외한 잔금 14,000천원은 매매계약서상 지급일자가 2002.3.27.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오피스텔 청약 등에 급전이 필요하여 전직장 동료인 원OO(OOOO OO)에게 종전에 대여한 대여금 11,000천원과 함께 조기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2.3.25.자로 청구외 원OO으로부터 입금 받았지만, 청구인과 양수자 원OO은 청구외 원OO과의 관계로 인하여 서로 신뢰하고 2002.4.9.에야 이전등기 하였음이 제시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 30,000천원 지급에 대한 금융 증빙이 없고, OO은행 융자금 200,000천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2002.4.9.을 경과한 2002.5.6. 청구인의 명의로 동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어 승계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등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한 증빙이 미비하여 부동산 계약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 2002.3.25. 잔금 14,000천원이 청산 되었다고 제시한 원OO의 명의로 입금된 25,000천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아서는 통장상의 수령금액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인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서 잔금청산일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12.13. 취득하고 2003.3.27.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2002.4.9.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2002.3.12. 302,000 천원에 양수인 원OO과 체결하고, 계약금 30,000천원은 계약당일에 수령하였고, 승계된 전세보증금 58,000천원과 OO은행 대출금 200,000천원을 제외한 잔금 14,000천원은 매매계약서상 지급일자가 2002.3.27.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오피스텔 청약 으로 급전이 필요함에 양수인 원OO의 누이이자 청구인과의 전직장 동료인 원OO으로부터 기존 대여금 11,000천원과 함께 조기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2.3.25.자로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양수인은 청구외 원OO과의 관계로 인해 서로 신뢰하여 2002.4.9.에야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매매 계약서·양수인과 원OO 사실확인서·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영주증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3.12.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양수인 청구외 원OO이 중계인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02,000천원이고, 계약금은 30,000천원이며, 잔금 272,000천원은 2002.3.27.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에 쟁점부동산의 전세금 58,000천원과 OO은행 대출금 200,000천원을 승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실제 잔금은 14,000천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4.3.26. 처분청에 사전신고한 양도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계약일자는 2002.3.12.이고 잔금일자는 2002.3.27.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O)과 영수증을 보면, 청구외 원OO(OOO OO)이 2002.3.25.에 25,000천원(기존 대여금 11,000천원, 잔금 14,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양수인 원OO에게 쟁점부동산 잔금 14,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잔금 14,000천원은 양수인 원OO을 대신하여 청구외 원OO이 청구인에게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한편, OOO생명보험(주)가 발급한 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원OO(OOOO OO)은 1994년부터 2004년도 초까지 OOO생명보험(주)의 설계사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대금 청산일이 2002.3.25.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