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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5 2016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20: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나래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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