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02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1.부터 2007. 2. 27.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1.부터 2007. 2. 27.까지는 연 24%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