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646 (1991.10.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8.6.3)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9.6.9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의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79.11.21 대구 수성구 OO동 OOOOO 전 1,76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6.9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원인: 88.4.15 화해로 인한 매매)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8.2(잔금지급일)로 하여 89.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함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9.6.9을 양도일로 보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배율: 3.54배)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산정, 양도소득세 4,086,820원 및 동 방위세 818,200원을 91.2.18자로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4 심사청구를 거쳐 91.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4.1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여 88.8.2 잔금지급 받았으며 당해 매매대금 수수사실이 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지급일인 88.8.2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8.8.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매매계약서와 취득자의 인감을 첨부한 사실확인 및 경위서 그리고 화해신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88.8.2을 잔금지급일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9.6.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11.21 취득하여 88.4.15 화해로 인한 매매를 원인으로 89.6.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89.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과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8.8.2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취득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 및 경위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88.8.2일에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8.6.3)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9.6.9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