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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131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정해진 잔금지급기일 전에 수회에 걸쳐 중개인인 F을 통해 또는 직접 원고측에게 해약금에 기한 계약해제 의사를 전달한 사실, ②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8. 3. 7. 액면금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C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준비한 후 약속장소인 F 운영의 중개사무소에서 원고의 대리인 G에게'해약금 2,8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

'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③ 그런데 G은 본사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한다며 위 중개사무소를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으며, 계약해제 수용 여부에 대한 아무런 답변 없이 같은 날 피고의 계좌에 잔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피고가 2018. 3. 7. 해약금을 이행제공함으로써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그후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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