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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46467
시효연장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79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6.부터 2009. 8.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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