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360 (1999.05.26)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유수면매립 준공일로 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토지이용에 대한 장애사유 유무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분리과세 대상토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17,496.5㎡(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전체 토지의 과세표준액(6,196,196,229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81,047,230원, 도시계획세 12,392,390원,교육세 36,209,440원, 농어촌특별세 26,253,300원, 합계 255,902,360원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전체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17,41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84.11.15. ㅇㅇㅇ외 3인과 공동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89.6.9. 이건 토지를 포함한 매립토지 56,646㎡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1993.4.28. 당시 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매립토지내 종합적인 하수처리대책이 미흡하다고 하여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 유보통지를 받았고 매립토지 준공인가일 부터 현재까지 공동사업자간의 소유지분 및 위치의 다툼으로 소송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상태로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공동사업자간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 등을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로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구내무부 심사결정 1998.1.30. 제98-39호)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매립 준공인가(1989.6.9.)를 받은 후 4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일 부터 4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7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일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건축허가 유보 및 공동사업자들과의 소유지분 다툼으로 인한 소송진행 등의 사유로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일(1989.6.9.) 부터 4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7호에서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하여 공사준공일로부터 4년간 종합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유수면매립토지는 일반 토지와는 달리 토지지반이 약하고 해수면을 매립한 경우 염분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어 일반 토지에 대한 경제적 이용가치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일로부터 4년간은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저율의 분리과세(세율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공유수면매립 준공일로 부터 4년 이내에는 당해 토지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나, 4년이 경과한 후에는 토지이용에 대한 장애사유 유무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1) 현재 당해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1989.6.9.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후 4년이 훨씬 경과된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처분청의 건축허가 유보, 처분청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처분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들과의 소유지분 다툼으로 인한 소송진행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행정자치부(구내무부)심사결정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이건 토지 이용 현황(나대지)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