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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6.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피고인 외의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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