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6 2018가단11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부산 사상구 C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D호 57.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임대기간 2014. 9. 23.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8. 9. 22.까지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8. 6. 30.경 피고에게 구두와 문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8. 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4조가 규정한 개설등록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07. 7.경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건물 E호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내력벽(이하 ‘이 사건 내력벽’이라 한다

)을 철거하는 바람에 이 사건 점포가 2017. 12.경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가 2018. 6. 30.경과 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