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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노3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0만 원)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먼저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징역형은 가혹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차에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귀가시키려는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되었다

거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를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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