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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51864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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