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나20299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서증들의 기재와 당 심 증인 I의 증언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