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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4447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은 ① CCTV 확인, 목격자 진술 청취 등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징계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절차상 하자의 존재), ② CCTV 영상, 회사 출입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거나 그것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징계사유의 부존재), ③ 정치적 의도 등이 개입되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여(재량권 일탈남용), 무효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2017. 7. 27.”을 “2017. 8. 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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