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12 2019가단54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