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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182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58,89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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