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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0700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2. 청구원인의 정정”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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