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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28 2019가단3956
건물명도,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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