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하 ‘우즈베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살 때 아내의 오빠들(이하 ‘인척들’이라고만 한다)이 술만 마시면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에게 시비를 걸고,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집에서 취식하며, 원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들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
게다가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인척들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박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