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609,845원 및 그 중 905,411,095원에 대하여 2014. 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2. 11. 1.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의 2012. 11. 1.자 사채인수계약에 기한 사채원리금(905,411,0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및 사채상환불이행으로 인한 보전비용(6,198,750원)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를 상대로 한 이행 청구
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원고가 위 가.
항과 같은 피고 B의 채권자로서,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7. 30. 피고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익자인 피고 C, D, E를 상대로 한 위 매매예약의 취소 및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회사,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제101조 단서(소송비용 전부 피고들 부담)
나. 피고 C,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