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도주하면서 피해자의 주거 바닥에 던져둔 과도( 이하 ‘ 이 사건 과도’ 라 한다) 의 칼날에서 채취된 지문 2점( 이하 ‘ 이 사건 지문’ 이라 한다) 과 피고인의 지문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한 2015년 지문 감정결과가 있을 뿐인데, 위 지문 감정결과에는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게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의 지문이 이 사건 과도의 칼날에 남겨 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