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누446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의 가족들은 파키스탄의 집권여당인 PML-N에 반대하는 PTI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집권여당 측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원고의 남동생 B이 2009년경 살해되었고, 원고는 이후로도 계속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자신은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6~10)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