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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00:0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97-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97-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법정형을 강화한 2011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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