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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05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1991.1.1.(887),131]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의 초과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도 부동산 중개업법상 유죄 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중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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