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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건축물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278 | 지방 | 2011-11-09
[청구번호]

조심 2011지0278 (2011.11.09)

[세 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제3항), 쟁점건축물의 경우에는 2010.2.26.까지 철거보상금계약체결이 완료되어 2010.3.11.까지 철거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사실이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따른결정]

조심2018서1071

[주 문]

처분청이 2010.7.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OOO, 도시계획세 OOO, 공동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29동, 건축물 20동(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공동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7.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OOO 사업지구 내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은 2009년도에 보상금 지급이 모두 완료되어 거주자가 이사하면 철거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 186조 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 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건축물 등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보유세이므로 건축물의 철거보상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건축물의 형식과 본래 사용목적의 재산적 가치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전 소유자 또는 세입자들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건축물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고 철거보상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보상계약의 당사자가 행정관청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상 철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③ 법 제18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는 OOO 택지개발사업 현황을 보면,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8.31. OOO의 안정적 주택 수급을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는 OOO를 신도시 예정지로 결정하였고, 2006.7.21. OOO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8.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사업기간을 2010년 10월부터 2015년 12월로, 사업부지를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OOO 일대 6,798,000㎡로 하는 OOO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그 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1.6. OOO 택지개발사업계획 실시계획(1단계)을 승인하고, 2010.11.3. OOO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1․2단계)을 통합하여 승인하였다.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철거보상계약일 등은 아래 <표 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후 제출한 “지장물(영업)보상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 건 건축물OOO의 종전 소유자OOO들은 2009.1.29.부터 2010.2.26. 사이에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합의서 제5조 제1항에서 “갑(종전 소유자)은 대상 지장물(이 건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2010.5.31.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6조 제8호에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에서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의제하고 있다.

나)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는 OOO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2008.8.5. 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10.1.6.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청구법인과 이 건 건축물OOO의 종전 소유자들이 체결한 “지장물(영업)보상 합의서” 제5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종전 소유자들은 2010.5.31.까지 이 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2010년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에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청구법인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청구법인의 사장으로 의제하고 있음을 볼 때,

라) 이 건 건축물의 소재지 일원에서 시행되는 OOO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토지수용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일련의 철거보상계약 등은 행정관청의 지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3725, 2010.8.18.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과 종전 소유자간에 철거하기로 보상계약을 체결한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철거하기로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OOO와 같은 동 225-125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취득(보상금 지급)하였으므로 위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86조 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OOO와 225-125의 건축물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 역시 잘못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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