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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6가단499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본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14331 건물철거등 청구소송에서 2002. 11. 13.자로 “1.피고는 원고에게 2002. 12. 15.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2. 15.까지 서울 관악구 D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ㄴ"부분 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제1, 2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위 조정조항 제2항의 토지는 원고가 조정성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계쟁토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위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판단된 권리관계와 같다고 할 것이어서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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