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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3343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9. 4.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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