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3343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9. 4.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와 소외 B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9. 4. 체결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