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4.06 2017나3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13. 6. 19. M과 사이에, K이 M에게 K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2항 기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일자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K은 2014. 6. 13. M과 사이에,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K이 M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01호, 201호, 202호, 203호, 302호(이하 구분소유건물을 지칭할 때 개별 호수를 붙여 ‘ 호’라고 한다)를 2014. 7. 10.까지 분양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K 또는 M과 사이에, 원고들이 K 또는 M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차임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분소유건물의 호수를 특정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임차인 임대인 계약일 대상 보증금(원) 임대차기간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E K 2014.7.23. 303호 1억 5,000만 2014.11.21.~2016.11.20. 2014.11.21. 2014.11.21. F K 2014.7.23. 301호 1억 5,000만 2014.11.21.~2016.11.20. 2014.11.21. 2014.11.21. D K 2014.10. 203호 3,000만 2014.9.30.~ 2016.9.2. 2014.12.15. 2014.12.15. A M 2014.11.11. 201호 3,000만 2014.11.11.~2015.11.10. 2014.11.11. 2014.11.11. 라.

이 사건 집합건물은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처분은 없었으나, 피고 H의 신청에 의한 2015. 1. 19.자 부동산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14카단7103)에 기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15. 1. 20.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의 신청에 의한 2015. 6. 15.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