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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12: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 앞에서 그 직전 전화통화와 D 메신저 등으로 대출삼당을 하면서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점수를 올린 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성명불상자(일명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H조합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곳에서 만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정지 사실통지서, 이체거래확인서,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아항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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