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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6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 A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영업 규모나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실제 성매매알선 영업장에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그 영업 규모나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수처분 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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