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1 2020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2:10경 경기도 여주시 B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으며, 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