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2:10경 경기도 여주시 B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으며, 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