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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지방소득세의 체납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179 | 지방 | 2018-04-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179 (2018. 4. 6.)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과 사업장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정당하게 공시송달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3362

[주 문]

OOO이 2017.11.2.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 중 가산금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가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소득세 6건, 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17.11.2.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OOO을 소유지분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각각 통지하였다.

<표1>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부담세액 등

(단위 : %, 원)

나. <표1>의 제2차 납세의무자 중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법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다시 송달한 후 그래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데 OOO은 이 건 법인의 본점소재지인 OOO로 보낸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가 반송되자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다시 송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 바, 이 건 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지방소득세가 체납된 후 바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통지였다면 이 건 법인이 체납한 국세를 납부한 청구인들로서는 이 건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납부하였을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최초 체납일(2014.7.31.)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17.11.2.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를 통보하여 청구인들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금 OOO을 더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는 처분청의 귀책이라 할 것이므로 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이 건 법인의 본점소재지인 OOO로 발송한 후,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종전 본점소재지 겸 사업장 소재지인 OOO으로 다시 발송하는 등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이 건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대표이사인 OOO의 경우에도 국적상실자(미합중국인)로 거소가 불분명하여 우편 등으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 2014.7.31. 및 2015.2.2. 등에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이 건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인들과 OOO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하다할 것이고, 이 건 법인의 지방세 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단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가산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을 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지방소득세의 체납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14.7.14.부터 2015.7.14.까지 이 건 법인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본세) 및 가산금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 현황

(단위 : 원)

(나) OOO은 2014.7.14. 지방소득세 OOO(<표2>의 ①)의 납세고지서를 이 건 법인의 본점소재지인 OOO에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가 2014.7.22.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사업장소재지인 OOO으로 다시 발송하였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반송됨에 따라 2014.7.31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12.29. 지방소득세 OOO(<표2>의 ②)의 납세고지서를 OOO에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으나 2015.1.20. 반송됨에 따라 2015.2.2. 공시송달하였고, 2015.7.13. 지방소득세 OOO(<표2>의 ③), 지방소득세 OOO(<표2>의 ④), 지방소득세 OOO(<표2>의 ⑤), 지방소득세 OOO(<표2>의 ⑥)을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됨에 따라 2015.9.30. 납세고지서(4건) 전부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대표이사인 OOO의 주소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는 미합중국인(우리나라 국적 상실)으로 국내의 거소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폐업(2014.3.31.)후 행방을 감춰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처분 진행상황’을 보면, OOO의 행방을 파악한 처분청은 2015.3.24. OOO와 통화를 하여 이 건 법인이 지방소득세 OOO(본세, <표2> ①, ②)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납부를 독려하였고, OOO는 현재 상태에서는 국세를 분납하고 있어 지방소득세는 납부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은 이 건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4.10.15. 이 건 법인 소유의 OOO를, 2015.5.20. 이 건 법인의 예금계좌OOO를 각각 압류하였고, 그 후에도 처분청은 OOO에게 이 건 법인의 체납세를 납부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6.3.10. OOO를 OOO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현재 행방불명되어 기소중지 중에 있다.

(사)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주주현황을 조사하여 청구인들과 OOO가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관계로서 이 건 법인의 지분 88.2%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임을 확인하고 2017.11.2. OOO와 청구인들을 <표1>과 같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32조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법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우편 등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인 OOO의 용도는 상점, 음식점 등으로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법인이 본점이 소재한 건축물OOO의 303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건 법인은 고의로 실제와 다른 곳을 본점사무소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2014.3.31. 이 건 법인을 폐업한 후 한동안 잠적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행방불명인 것을 보면 OOO이 이 건 법인 또는 OOO의 거소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처분청이 2015.3.24. OOO와 통화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체납처분 진행상황’ 명세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또는 OOO의 정확한 거소지를 확인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있는 점, OOO는 2015.3.24. 이 건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임에도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정당하게 공시송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제30조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지방소득세가 체납된 후 바로 OOO이 자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였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중 가산금 OOO은 부담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징수법」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7서3362, 2017.9.25., 같은 뜻임)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이하 생략)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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