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2.02 2016고단838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는 B이 C 카고트럭에 석회석을 적재하여 경북 청송군 소재 청송광업소에서 인천 소재 D으로 운행하던 중 2000. 3. 2. 16:32경 국도3호선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소재 문경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축에 11.01톤으로 1.01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