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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9 2016가합1002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은 연대하여 511,974,680원 및 그중 44,5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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