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2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9. 04:53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사창사거리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서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201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었고 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