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14 2015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밀양시 내이동 소재 한솔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ㆍ동 소재 신선탕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