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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14 2015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밀양시 내이동 소재 한솔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ㆍ동 소재 신선탕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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