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69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05,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6.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405,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6.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