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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18: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대화방면 7-3칸 승강장에서, 7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현장 동영상 캡쳐사진 10매, 행적 증거사진 및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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