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4030 (1997.0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 양도당시에 ○○는 청구인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과 함께 ○○동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주택 양도당시에 동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6.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446,5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6.30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OO의 주택(대지 185.7㎡, 건물 197.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95.5.17 동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장모 OOO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OOO는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대지지분 40.81㎡, 건물 84.35㎡, 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세대를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96.8.1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446,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31 심사청구를 거쳐 96.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모 OOO는 실제 거주는 장녀 OOO과 함께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 OOOOO OOOOOOOO(대지지분 52.90㎡, 건물 79.07㎡, 이하 “OO동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으나 의료보험혜택을 받고자 90.8.19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OO 소재 청구인의 집(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였고, 92.1.24에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 OOOOO OOOOOOOO 아파트(OO아파트)를 당첨취득하게 되어 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놓고 실제 거주는 장녀 OOO 집인 OO동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92.5.17에 OOO는 자신 소유의 OO아파트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전세입주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OOO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통장, 반장, 경비원과 동네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 가족과 같이 동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주장 입증자료로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확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 이외에 위 OOO가 OO동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한 바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공부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세대를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는 본문에서『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쟁점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5년 10개월(89.6.30~95.5.17)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처는 92.10.27. OO아파트에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자 OOO, OOO, OOO는 각각 71.10.5, 74.2.20, 76.3.22 출생등록 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는 92.10.30 위 OO아파트에 전입하여 청구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5년10개월) 이었으므로 장모 OOO가 청구인과 그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경우, 즉 OOO가 실제로 OO아파트에서 청구인 가족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면서 거주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OOO가 OO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OOO가 청구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볼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장모 OOO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줄 목적으로 청구인세대에 주민등록 하였을 뿐 실제로는 장모 OOO를 부양한 사실이 없고, 위 OOO는 OO동아파트에 거주하는 장녀 OOO이 동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부양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주장 입증자료로 OOO 외 86명의 사실확인서와 OOO의 장녀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OOO 외 86명의 사실확인서는 OOO가 OO동아파트에 살면서 당첨취득한 OO아파트를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거주토록 하였으며, 의료보험료 부담 때문에 청구인과 함께 OO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장녀 OOO과 OO동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OO아파트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고, OOO의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母 OOO를 10여년 전부터 OO동아파트에서 부양하고 있으며 자신과 OOO는 OO동아파트를 떠나 이사한 적이 없고 OOO가 OO아파트에 거주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OOO가 청구인 및 그 가족들과 함께 OO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되어 있고 OOO가 OO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세대를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았으나 실제로 OOO가 OO아파트에서 청구인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한 사실은 없다.
(5) 살피건대 첫째, 인근주민 OOO외 86명과 OOO의 장녀 OOO이 OOO가 OO아파트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고, OO동아파트에서 OOO과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아파트에는 OOO 외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자 OOO, OOO, OOO 등 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OO아파트의 규모(건물면적 84.35㎡)를 감안할 때 청구인 가족 외에 OOO가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OO동아파트(건물면적 79.07㎡)에는 장녀 OOO 부부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자신이 계속하여 OOO를 봉양하면서 동거하였다는 OOO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셋째,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가족과 함께 실제로 OO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한 사실을 근거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지 못한 점등을 모아 볼 때,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OOO는 청구인 가족과 함께 OO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OOO과 함께 OO동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그렇다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동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