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629 (2010.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다른 생업을 하고 있고 동 생업의 매출규모를 감안할 때 농작업의 50%이상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한 자경농민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농지양도는 비사업용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14. OOOOO OO OOO OOOOO 답 2,41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에게 526,300천원에 양도하고 자경사실확인서와 함께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0.9.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06,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농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면,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팔지 아니하면 농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당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행정청으로부터 그와 같은 처분명령이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고,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바다 건너 왕래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편견이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까지는 여객선을 이용하면 50여분 정도밖에 걸리지 아니하고, 영종대교나 OO대교 등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부터 OOOO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규모나 업종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소규모인 경우 종업원 없이 사업자가 온전히 자신의 노동력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처분청 의견이 옳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8년 매출액이 30억원이 넘을 정도이고 정규직원만 6명이 되며, 청구인이 직접 사업장에서 자신이 직접 노동에 종사하여 노동력을 투입해야 할 일은 없고, 청구인의 업무는 전체적인 업무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점검·관리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출근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청구인 스스로 쟁점농지를 자경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청구인이 처음에는 농사짓는 법을 몰라 2000년∼2005년까지는 OO 조합원(통장)인 OOO의 도움을 받아서 영농법, 기계조작법, 제초법 등을 배우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2006년부터는 온전히 자기 혼자의 힘과 노력으로 가끔씩 가족들의 인력 지원을 받아가면서 농사를 지어 왔고, 청구인이 농사에 필요한 비료, 제초제, 농약 등을 구입하였는데 이러한 세금문제에 대비하여 사전에 영수증 등을 일일이 챙기지 못하였으나 OO광역시 중구 OO에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전표를 일부나마 발견하여 제출하였으며, 쟁점농지 주변에 거주하는 OOO, OOO, OOO, OOO, OOO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여 주고 있고, 농지원부상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생선도매업인 OOOO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OOOO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등 그 규모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매출규모 30억원의 사업장은 종업원에 의하여 간접 경영하고 쟁점농지에만 청구인이 전념하였다는 주장은 매출 규모 등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오히려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 또는 부수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는 바다를 건너 왕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통상 여객선 이용료나 영종대교 통행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업에만 전념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동안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7.14. 쟁점농지를 OOO에게 526,300천원에 양도하고 자경사실확인서와 함께 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9.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06,7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사업체를 운영하였지만, 대표자로서 관리‧감독하는 업무 특성상 쟁점농지에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광역시 OO OO의 구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6년∼2008년 중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나) 농지원부를 보면,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는 2008.5.27.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 소재 이웃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2010.7.)를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 이웃 주민인 OOO 등 5명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7년∼2009년 7월까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경작 사진을 보면, 사진에는 이앙기로 모를 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OOOO 직원 명부 및 업무분담 내용에는 직원 7명이 OOOO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업자현황 보면, 청구인은 1994.3.20.부터 OO광역시 OO OOO 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생선)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1.2.부터 위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신고한 연도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사) 청구인은 1997.10.16. OO광역시 OO OOOO OOOO에 전입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1.3. 취득하여 2009.7.14.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아) OO광역시 OOO의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2002년∼2009년 중 2008년도에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청구인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농업이 아닌 매출 30억원 상당의 OOOO의 대표자로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작물의 경작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2008년만 수령한 점, 농지원부는 2008년에 최초로 작성된 점, 비료, 농약 등 일부 구입내역 외에는 농자재 등에 대한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자경사실확인서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6년부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