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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10.23.선고 2007구합1798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1798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0000 0000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변론종결

2007. 9. 18 .

판결선고

2007. 10. 23 .

주문

1. 피고가 200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재산세 933, 999, 320원, 도시계획세 334, 021, 710원, 지방교육세 186, 799, 86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재산세 862, 589, 960원 , 도시계획세 308, 517, 330원, 지방교육세 172, 517, 99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현재 서울 강남구 XX동 XXX - X 대 18, 403. 4mi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축물인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이다 .

나. 피고는 2006.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8, 301. 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 ( 고급 오락장 부속토지 ) 102. 1㎡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를 [ 별지 1 ] 세액계산표 기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 · 고지하였다 ( 이하 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 별지 1 ] 세액계산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 이 사건 부과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 별지 3 ] 참고도 1, 5, 13 부분 ( 이 사건 호텔 바닥, 옥외주차장, 화단 면적 ) 을 제외한 나머지 2 내지 4, 6 내지 12 부분 1, 405. 2m ( 이하 [ 별지 3 ] 참고도에 숫자로 기재된 해당 부분 토지를 그 번호에 따라 ' 이 사건 1토지 ' 등으로 칭하고, 이 사건 2 내지 4, 6 내지 12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쟁점부지 ' 라 하며, 그 구체적 면적은 [ 별지 2 ] 이 사건 토지 면적 등의 기재와 같다 ) 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 사도 ' 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예외사유인' 대지 안의 공지 '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점부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6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 (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유지 · 사적지 및 묘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①법 제186조 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유지 · 사적지 및 묘지 " 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

1. 도로「 도로법 」 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

다만, 「 건축법 」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

제36조 ( 건축선의 지정 ) ①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 이하 " 건축선 " 이라 한다 ) 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 하천 · 철도 · 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다. 인정사실 ( 1 ) 이 사건 쟁점부지는 지하철 2호선 XX역 방면에서 YY역 방면으로 개설되어 있는 폭 50m 도로인 XXX로와 경계를 이루며 XXX로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부지로 이 사건 2, 3, 6, 7토지는 보행자도로로, 이 사건 4, 8토지는 XXX로의 일부인 차도로, 이 사건 9 내지 12 토지는 이 사건 호텔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 1 ( 2 ) 이 사건 쟁점부지의 동쪽 끝은 지하철 2호선 XX역 5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어 XX역 5번 출구에서 나온 통행인들이 이 사건 쟁점부지의 서쪽에 위치한 XX백화점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행자도로인 이 사건 6, 7토지를 지나 이 사건 호텔 진출입로인 이 사건 9, 10토지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거쳐 다시 보행자도로인 이 사건 2, 3토지를 통과한 후, 다시 이 사건 호텔 진출입로인 이 사건 11, 12토지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XX백화점 전면의 보행자도로와 바로 연결된다 . ( 3 ) 보행자도로인 이 사건 7토지에는 시내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및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가 각 설치되어 있다 . ( 4 ) 이 사건 쟁점 부지가 위치한 지역은 XXX로를 따라 고층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자동차 및 일반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인데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이 사건 4, 8 토지는 XXX로의 일부로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고, 이 사건 2, 3, 6, 7, 9 내지 12토지 역시 전체적으로 XX역 5번 출구에서 나온 통행인들이 XXX로를 따라 XX백화점 방면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지상 통행로로서 많은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위 토지를 따라 통행하고 있으며, 통행을 방해하는 별다른 장애물 ( 보행자도로인 이 사건 6, 7토지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9, 10토지와의 경계사이에 설치된 버팀기둥은 차가 인도로 올라오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뿐,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다 ) 이나 이 사건 쟁점부지가 이 사건 호텔의 부속토지임을 나타내는 별다른 표식이 없어 일반인들이 이 사건 쟁점부지를 이 사건 호텔의 부속토지로 인식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 ( 5 ) 비록 이 사건 9 내지 12토지는 이 사건 호텔의 정문 및 주차장의 진출입로에 해당하여 호텔을 방문하는 차량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모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 보행자들의 우선 통행권이 보장되어 있고, 보행자도로인 이 사건 2, 3, 6, 7토지와 함께 XXX로를 따라 XX역 방면에서 XX백화점 방면으로 통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지이다 .

( 6 ) 이 사건 토지는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데, [ 별지 3 ] 참고도 중 이 사건 12, 2, 10, 6토지와 이 사건 11, 3, 9, 7토지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이 사건 토지의 건축선이다 .

[ 인정근거 ]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21,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10, 을 4,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배척증거 ] 을 3호증의 기재

라. 판단

( 1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 사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 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2005. 1. 28 . 선고 2002두2871 판결 등 참조 ) .

( 나 )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쟁점부지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는 일부 이 사건 호텔의 진출입로 또는 이 사건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 사도 '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2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 대지 안의 공지 ( 空地 )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 중에서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토지의 예상수익력에 착안하여 담세력을 인정하는 수익세적 재산세인 점, 지방세법 제186조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주로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이 어려우므로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 대지 안의 공지 ' 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 · 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 ( 사용수익권 )

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 ·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 ·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 대지 안의 공지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참조 ) . ( 나 )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쟁점부지가 건축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이 사건 쟁점부지의 이용현황, 대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제한 없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쟁점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 대지 안의 공지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 대지 안의 공지 ' 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마. 정당한 세액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부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할 때의 정당한 세액은 [ 별지 1 ] 세액계산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김유성

판사 염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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