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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23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1411호 ㈜E 대표이사인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6. ㈜E 사무실에서 F에게 “G 이라는 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며, 전국에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올리겠다.

330만원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1 주에 20 만원씩 20주 동안 총 4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2016. 4. 18. F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330만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 - 2016. 5. 6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5명으로부터 84회 걸쳐 총 266,115,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각 거래 내역 조회, 회원거래계좌 별거래 증명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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